[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올해 추석 연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명절이 될 전망인 가운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추석·방역 의료 대책에 따르면, 다음 달 9일부터 12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1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추석 연휴 나흘동안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유행 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명절 연휴이다. 이에 따라 가족 간 모임이나 방문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휴게소 및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가능하다. 대중교통 좌석도 '한 칸 띄어앉기' 없이 전 좌석을 운영한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과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기, 경남, 전남 지역 고속도로 9개 휴게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누구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 '로드플러스'는 6일 추석 연휴 기간동안 영동고속도로 안성(서울방향) 휴게소, 이천(하남) 휴게소, 화성(서울) 휴게소, 용인(인천) 휴게소는 9월 7~15일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된다.
또 경부고속도로 통도사(부산) 휴게소는 9월 8~15일 매일 11시부터 20시까지, 호남고속도로 백양사(순천) 휴게소, 남해고속도로 섬진강(순천) 휴게소, 보성녹차(목포) 휴게소, 함평천지(목포) 휴게소에서는 9~12일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는 전국 603개소 운영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시설종사자 등만 무료 PCR 검사가 가능하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전국 5천300여개소로 원스톱 기관에서 검사부터 처방, 진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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