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 당 100만~200만 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8월 1일 발표한'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나 영세상인을 위해 4,000여 업체에 7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①폐업자(2020.8.16.~2021.12.16.) ②폐업자(2021.12.17.~2022.5.31.) 중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 ③정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다.
지원금액은 폐업자(2020.8.16.~2021.12.16.)와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간이과세자는 200만 원이며, 폐업자(2021.12.17.~2022.5.31.) 중 정부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수급자는 10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9월 1일∼11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도 누리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본인 인증이 되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은 제주시 종합경기장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마련된 현장방문 접수창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동의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기본서류와 지원 대상별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폐업자(2020.8.16.~2021.12.16.)는 휴폐업증명서, 폐업자(2021.12.17.~2022.5.31.) 중 정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자는 휴폐업증명서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수급 증빙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주민등록초본,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2021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제출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제주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