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52), 이정학(51)의 얼굴이 공개됐다.
대전경찰청은 오늘(30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시 둔산동의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은행 현급 출납 과장 김모(당시 45)씨를 살해한 뒤 3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데다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근거해 피의자들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경찰청 미제전담수사팀은 이들이 사용한 차 안에서 발견된 손수건을 감식 의뢰해 DNA가 일치하는 이들을 붙잡아 지난 27일 구속했다.
이들은 사건 두 달여 전인 지난 2001년 10월 15일 골목길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강하게 충격한 뒤 경찰관이 지니고 있던 38구경을 탈취해 범행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015년 충북의 한 불법게임장 현장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가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유류물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같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2017년 10월 받았다"고 밝혔다.
또 "종업원과 손님 등 1만 5천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올해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25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만과 범행을 했다는 이정학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승만을 긴급 체포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검거된 것은 사건 발생일 7553일 만이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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