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 '충격단독! 김선호 전 여친 소름 돋는 근황'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지난 6월 한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확인을 해보니 해당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 이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라고 전했다.
이어 "취재를 해보니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둘러싼 댓글 3000건에 대해 네티즌 1000여명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서 "어떤 이유로 고소를 진행했는지 입장을 듣기 위해 당사자인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워낙 많은 탓에 합의금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제보자들 다수가 합의금 목적인 것 같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니 모욕죄로 처벌 받을 경우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 또 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소 10억 이상의 큰 건인 셈이다. 1000여명에 달하는 다수의 네티즌들을 고소했기 때문에 법조계 관계자들도 '처벌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면서 "제보자들은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가 올린 폭로 글 자체가 김선호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냐. 사회에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고 스스로의 자신을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선호는 지난해 10월 전 여자친구였던 최모 씨의 사생활 폭로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최 씨는 김선호의 낙태 종용, 혼인 빙자 등을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낙태는 양측 합의 후 이뤄진 일이며, 결별의 원인은 낙태가 아닌 최 씨의 반복되는 거짓말 때문이었다는 보도가 나와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 최근 김선호는 연극 '터칭 더 보이드'를 통해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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