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주시는 오는 8월 25일 개인 체납자 43,613명 중 체납액이 30만 원 이하인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 발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란, 별도의 신청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로 체납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본인확인 및 수신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열람하지 않으면 체납안내문은 열람 불가 상태로 전환된다.
제주시는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송달 기간 단축, 종이 고지서 발송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고지서 미수령 등 송달과 관련된 불편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2년 8월 16일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210억 7천 4백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