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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2022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가 모집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관리비용 지원 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원 규모는 5,200만 원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주민복리시설 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 설치ㆍ보수, 옥상 방수ㆍ지붕 마감재 보수, 승강기 교체사업(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경과) 등이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오래된 공동주택,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세대수가 소규모인 공동주택 등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총 세대수에 따라 50~70%범위 내에서 각 2,000~3,500만 원(상한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대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 동의서 등의 서류를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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