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국민대학교가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 김 여사의 논문 4편 중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에 대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오늘(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은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조사 대상 논문들은 김건희 여사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논문 1편 및 학술 논문 3편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을 둘러싸고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을 받아왔다.
앞서 국민대는 김 여사의 과거 논문을 두고 연구 부정 의혹이 일자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국민대는 이 논문 3편에 대해 “위원회 규정 제11조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인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에 관한 연구’는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해당 논문에 대해 “인용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현재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다소 부적절한 논문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연구 부정행위 판정은 해당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보편적 기준과 학계의 관행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논문의 심사 관련 자료가 문서 보존 기간 초과로 확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검증이 적절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2012년 8월 이전 논문으로 만 5년이 지나 접수됐다며 학내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는 이미 넘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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