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운전면허증도 이제 스마트폰에 담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단순 운전면허 자격 확인을 넘어 은행과 관공서 등에서 국가공인 신분증으로 사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천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한 바 있다.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서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4개 시중은행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모바일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13곳이며 비대면은 신한, 우리,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4곳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