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한국투자증권이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올해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2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으나 20% 감경받아 8억원을 납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공매도가 아닌 일반 매도 물량으로 표시하고 거래했다. 주식을 먼저 차입한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를 시행하면서 공매도 물량으로 표기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가 된 기간은 2017년 2월부터 약 3년 3개월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기간 938개사 주식 약 1억4000만주를 일반 매도처럼 표기한 뒤 공매도했다. 삼성전자가 2552만주로 가장 많았고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등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고 차입 공매도 주문시 직원의 실수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입 공매도 과정에서 '공매도'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데 전산상에서 이를 누락해 단순 매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직원의 실수로 차입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표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불법이 아니고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10억원이나 과태료를 내린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같은 위반이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같은 법률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 증권사 내부 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란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일 오전 9시 31분 기준 한국금융지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64%(400원) 상승한 6만2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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