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캠퍼스 도서관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21)씨를 지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 의대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고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 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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