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 서울 20.7℃
  • 맑음제주 28.0℃
  • 구름조금고산 25.9℃
  • 구름많음성산 26.2℃
  • 구름많음서귀포 28.1℃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코로나 확진자 격리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오늘부터 축소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비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휴가비 지원이 축소된다. 

 

정부는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이날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측정한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약 18만원 정도다. 만약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인 경우 혼합가구로 분류된다. 월 보험료 합계가 14만9666원 이하면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하며 자세한 수치는 위 표를 참고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이날부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유급 휴가비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중소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중대본은 "취약계층과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조정한 것"이라며 "지원을 못 받게 되는 사업장은 일부에 불과하다. 다만, 그렇더라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사람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재택치료비 지원은 일부 축소한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는 국가가 계속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 치료비 지원도 유지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이 같은 지원 제도 개편 방안은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시점에 지원 제도가 개편되어 다소 혼란이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을 축소할 계획을 밝히며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2693명 늘어 누적 1천852만4천538명이 됐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