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카카오가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포기함에 따라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들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최신 버전의 카카오톡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구글과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사업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한 점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은 콘텐츠·은행·핀테크·모빌리티 등 카카오 모든 사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서비스인 만큼 카카오 입장에서도 업데이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구글과 카카오 임원을 불러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각 사의 입장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는 구글 앱 마켓(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정책 위반 소지가 있는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없애겠다는 의사를 방통위와 구글 측에 전달했다.
방통위는 양사와 개별 면담한 뒤 합동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입장차를 확인했을 뿐 결론을 내진 못했다. 방통위 측은 “양사가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되 카카오와 같은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는 불허했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이나 톡서랍(클라우드) 구독 서비스에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적용해왔다. 이에 구글은 자사 방침에 따라 아웃링크 결제 방식이 담긴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업데이트를 거부했고, 카카오는 1일부터 다음 포털을 통해 별도 업데이트용 설치파일(APK)을 제공하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이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인지 살펴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방통위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지만, 이미 대다수의 앱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고 있어 마땅한 피해사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앱 심사 거절이라는 실제 피해를 받게 되면서 방통위가 법적 위반 여부를 따져 볼 수 있는 사례를 얻게 된 셈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해당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실제 피해가 발생해야 법적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규제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최근 사태가 불거지며 구글과 카카오 양측에 아웃링크 결제를 노출 또는 제한하게 된 경위와 업데이트 신청, 거부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구글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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