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장용준(22·래퍼 노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 차은경·양지정·전연숙) 심리로 열린 장용준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은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면서 “원심과 같이 구형(징역 3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 하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장용준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이미 장기간 구금생활을 해온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장용준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장용준은 최후진술에서 “구속되고부터 오늘까지 잘못을 성찰하고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면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용준은 “연예계 활동을 한 5~6년 동안 가족은 뒷전이었다가 (이번 일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면서 “물론 제 잘못이 크지만 활동 전부터 아버지가 욕을 먹은 트라우마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지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알콜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부모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용준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경찰관이 음주 측정과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거부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가 있다. 사건 당시 장 씨는 음주운전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장용준 사건도 공소장이 변경됐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장용준을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선 단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바꿨다.
한편 장용준은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용준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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