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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애플, 인앱결제 고수 정책 포기…'제3자 결제 허용' 실효성은?

국내법 우회 꼼수 논란 계속…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애플이 인앱 결제를 고수하던 기존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 앱에 한해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한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외부 구입 권한’을 허용한다”며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결제 대행 업체 4곳을 선정해 우선 결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향후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앱 사업자는 향후 애플 인앱 결제 또는 제3자 결제 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해 결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제3결제 이용 시 △구입 요청 △가족 공유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외부결제 시 생기는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자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음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시에도 여전히 수수료를 받는다. 특히 기존 인앱 결제 수수료율인 30%보다 고작 4% 인하한 26%의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앱 사업자는 제3자 결제 도입 시 결제 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 수수료 등으로 인해 매출의 평균 6~7%의 비용이 발생한다. 애플이 26%의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을 책정한다면 앱 사업자들은 인앱 결제를 활용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구글과 같은 수수료 정책으로 보이지만 결제방식 선택권을 구매자가 아닌 앱 개발사에 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애플보다 먼저 제3자결제를 허용하기로 한 구글은 개발사가 인앱결제와 외부결제 방식을 모두 제공하고 구매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개발사가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과 외부 결제 방식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서 제공해야한다고 정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겉으로는 제3자 결제 허용과 수수료 인하를 내세우며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게 만들어 기존 결제 방식을 앱 사업자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앞서 구글 역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으나 애플과 마찬가지로 26%의 수수료율을 제시하며 논란이 됐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취지인 앱 마켓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 보장 및 유저에게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에 어긋나는 행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꼼수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다는 점이 문제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이 제3자 결제를 마켓에 도입하며 향후 앱 사업자와 공정 거래를 위한 물꼬를 텄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국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편 규제 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인앱결제 강제 등 애플의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일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앱 마켓 자체 결제와 제3자 결제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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