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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로 포장한 ‘고용 보이스피싱’, 구직자들 각별히 주의해야

 

최근 ‘경제불황이 지속되면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부업 등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을 노리는 ‘고용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일례로 전북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수금책 역할을 하던 20대 남성은 ‘일당 10만원’이라는 글을 보고 입사한 회사에서 ‘채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업무’를 배정받고 사기를 당한 피해자 3명에서 약 6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 보이스피싱’은 정상적인 기업체처럼 가장해 구인 공고를 내고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인출책과 같은 역할을 맡기는 수법이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검거된 이들의 70%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수거책과 같이 단순 가담자가 검거되고 나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모든 책임을 수거책에게 피해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과 같은 민사상 책임이 성립될 수 있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한 성립될 수 있어 구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만일 본인 명의의 카드, 계좌 등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범죄에 사용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위반 혐의도 더해질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처벌 강화와 함께 단속망 또한 촘촘해져 나날이 범죄 수법이 발전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득이하게 범죄 상황에 연루되는 일이 비단 타인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창경 이용수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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