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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부산 아파트 화재, 일가족 3명 중 1명 사망·2명 의식불명

1300만원 재산피해
주민 200명 대피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새벽 시간 일가족 3명이 자던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났다.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새벽에 긴급하게 대피하면서 큰 소란이 발생했다.


27일 오전 4시1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 아파트 13층 A씨(50대·여) 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A씨가 숨지고 2명이 중태다.


소방당국은 30여분 만에 화재 진화를 마치고, 집안에서 일가족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조 당시 이들은 연기를 많이 마시거나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졌진 A(50대·여)씨는 이날 정오쯤 끝내 숨졌다. A씨의 남편 B(50대·여)씨와 자녀 C(20대·여)씨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불로 거실 소파, 에어컨, TV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300만원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은 1차 화재 원인 조사 결과 전기적 요인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일가족이 잠을 자는 사이 불이 나,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위적 요인에 의한 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입주한 아파트로 31~51층 높이의 2000여 세대 대단지다. 불이 난 1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당시 소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후 6층 이상 공동주택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한 것은 2018년이다. 개정된 법령은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돼 기존 아파트의 15층 이하는 여전히 스프링클러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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