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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우리 동네 농지는 우리가 지킨다.

이지희 제주시 한림읍사무소 주무관

농지에 있어서 2022년 8월 18일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날이다. 농지원부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이를 대체할 농지대장이 탄생하고, 농지 보전, 투기 억제 등을 위하여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 취득 자격을 결정하게 된다.

 

농지위원회는 시 ․ 읍 ․ 면에 각각 설치하게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자,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0 ~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하는 일을 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할 농지 및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해 취득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및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농지 취득에 대한 자격 심사는 신청인의 노동력, 연력 ․ 직업 ․ 영농경력 ․ 영농거리 등 농업경영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농여건 ․ 의지를 심사하고, 소유 농지의 처분의무부과,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 및 이행여부 등을 고려한 이용실태 심사 및 취득 대상 농지가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에 적합한 상태인지에 대한 심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적합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농지위원회가 우리 읍에도 설치되게 된다.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기관 ․ 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4개 분야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농지위원회의 활동은 2022. 8. 18일부터 시작되고, 월 2회 이상의 대면회의로 진행하게 된다. 

 

농지위원회의 역할을 통하여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 ․ 이용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우크라이나 전쟁,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을 경험하듯이 식량은 안보와 직결됨에 따라 식량 생산의 터전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19.3%(2020년 기준)인 식량 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밀알이 될 것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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