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는 24일까지 모집하는 서울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자와 준비 서류가 주목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만 18세~34세의 청년의 경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연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만약 근로자 청년이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년이나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는 자체 예산·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이후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후 구비서류와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우편과 이메일로도 가능하다. 해당 신청 서식은 시나 관내 복지재단·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으로도 연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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