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26)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 부위에 길이 70㎝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직장·간·심장 등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한씨는 자신이 음주 상태였고,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누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분노를 터뜨리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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