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회식이나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고 있다. 술자리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술에 취해 성관계한 뒤 준강간죄로 고소당하는 일도 발생하곤 한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해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심신상실은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29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준강간죄가 강간죄와 다른 점은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경우 성립하는 데 비해,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고, 전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준강간죄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부분이므로 당사자들이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CCTV를 통해서 범행 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음주량, 범행 후 당사자들의 행동이나 상호 간에 주고받았던 통신기록 등이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성행위에 약간의 반응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됐을 때 이것만을 가지고 항변하는 것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간음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그 전후의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려고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영상물 증거를 통해 방실로의 입장 전,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하는 만큼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여러 증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펼쳐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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