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6월부터 12월까지 '2022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상환이 진행중인 대상자 142명·158건(농지구입 106건, 농업시설 34건, 농촌비즈니스 5건, 농가주택 13건)·221필지다.
주요 조사항목은 △ 농업창업자금 목적 외 타용도 사용여부 △ 사업장 이탈 △ 도시지역 전출 △ 실제 농업 종사여부 △ 부동산 타인 매도 △ 사업계획 이행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이다.
마을활력과 및 읍면의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사용자를 적발해 대출금 회수 및 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귀농 창업자금 사업 대상자 선정시 대면심사를 강화해 귀농이 준비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창업자금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통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신축 자금 분야로 구분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천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연2%의 대출금리를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