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수)

  • 흐림서울 23.2℃
  • 맑음제주 28.3℃
  • 구름조금고산 25.2℃
  • 구름조금성산 26.2℃
  • 구름조금서귀포 27.4℃
기상청 제공

전국/사회이슈


채석장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삼표산업 대표 검찰 송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삼표산업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경영 책임자인 이종신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삼표산업 경영 책임자가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은 사고 발생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지면서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에 올라 관심을 모았지만 4개월 가까이 난항을 겪었다. 

 

노동부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2차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물을 포함해 1만쪽 가량의 압수물을 분석했다. 피의자인 현장소장과 주요 참고인 21명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붕괴지역 시추조사 등을 통해 삼표산업이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와 굴착을 지속한 것이 붕괴 원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의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주요 압수품인 휴대폰 잠금 해제를 거부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해 논란이 됐다. 여기에 채석장 붕괴 사고 책임자 3명 모두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삼표산업의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 정착 여부의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건은 모두 83건으로, 56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37건(중복 포함)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