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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 명도소송, 명확한 법률해석으로 분쟁해결에 도움받을 수 있어

  • 김정찬 변호사 news@jejutwn.com
  • 등록 2022.06.13 10:00:31

부동산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월세를 미납하게 됐을 때 적법한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보아 계약 종료를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 또는 상가에서 퇴거해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퇴거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부동산을 무단점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럴 때는 명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가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아무리 임차인의 막무가내식 점거라 할지라도 임대인이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해 임차인을 내쫓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법적으로는 임대인 소유의 상가라 할지라도 임차인이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돼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전 조치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명도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승소 이후 집행권원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점유 상태를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세입자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점유자를 상대로 한 소송 특성상 임대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바뀌어 버린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송비용 또한 임대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법률 상담을 통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부동산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고 전문적으로 내용증명을 작성해 발송하는 것이 좋은 데보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소송 전 내용증명 발송으로 월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거나 이로 인한 계약종료,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게 되면 추후 재판에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돼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는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건물 명도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명도비용이나 절차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수원 법률사무소 미라클 김정찬 부동산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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