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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2022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9억 원 부과

20만 9,991건·6월 30일까지 납부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20만 9,991건에 대한 229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2022년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자동차 세액은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 승합자동차는 인승,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으로 산출되며, 전기차를 포함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경감된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지로, 위택스,가상계좌, ARS,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금융앱 또는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스템으로 가능하다.


모바일고지서 신청 납부 시에는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6월 23일까지 조기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6월 30일까지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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