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6년간 9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
앞서 은행 측의 의뢰로 지난해 12월부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근 A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서울동부지법은 7일 A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KB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업 대출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해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도박에 썼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포착한 피해 금액은 30억원이었지만, 경찰이 수사하면서 액수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검사 미비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금감원은 KB저축은행 같은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 2년에 한 번꼴로 검사를 하고 있다. 문제의 직원이 횡령을 한 2015~2021년 동안 금감원은 KB저축은행에 대해 최소 세 차례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사의 준법감시·감사 부서에서 점검하고, 금감원은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계획적으로 횡령을 은닉하면 적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권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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