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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원숭이두창 2급 법정감염병 지정…"확진 시 신고·격리 의무화"

격리 일수 아직 미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숭이두창을 법정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가 8일 오전 10시부터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질병청은 지난달 31일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절차를 밟아왔다.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 발생 시 신고 의무 등이 발생한다. 2급 감염병의 경우 확진자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질병청이 지정하는 경우 확진자 격리가 의무화된다. 방역 당국은 원숭이두창 확진자를 격리 병상에서 치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숭이두창의 격리 일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격리 일수는 감염 특성과 관계돼 있다. 며칠이 지나면 감염률이 소실되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라며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급 감염병은 원숭이두창 외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지정돼 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감염 사례가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원숭이두창은 28개국에서 1033건 확인됐다. 

 

한편 한국에서는 아직 확진자나 의심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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