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하여 오는 6월 15일까지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변동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매매나 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이 현황이 다른 경우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
또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주택 수의 산정 제외 주택(상속주택, 사원용 주택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서귀포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1일 기준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주된상속인(상속지분이 가장 높거나 지분이 같은 경우 연장자)으로 직권지정되어 재산세가 부과되게 된다.
또한,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지난 5월 20일 미등기 상속부동산에 대한 주된 상속인에게 직권등재 통지문을 발송하였는데, 주된 상속인외 다른 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변동신고가 필요한 경우 오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