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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이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요건·신청방법·모집 기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만18~34세,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 대상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
우편‧이메일로도 신청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오늘(2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첫날인 가운데 자격요건·신청방법·모집 기간에 대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신청 문턱을 크게 낮췄다.

 

신청 연령은 만18~34세이며 본인 월 소득 255만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종전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올해는 연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 ‧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서울시는 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한다. 참여자는 만기 시 2배 이상(이자 포함)의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원 씩 3년 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 받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미래설계가 불안한 근로청년들이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2009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지원 사업인 ‘서울 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다.

 

서울시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통해 지난 7년 간 총 1만8100명의 자산형성을 도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예년보다 두 배 이상 인원을 늘린 7000명 모집에 1만7034명이 신청(경쟁률 2.43:1)했을 정도로 청년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통장 가입자들에게는 자산형성지원 외에도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 심리지원 · 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주어진다.

 

아울러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자 및 생계 곤란 등 계약 유지에 어려움을 토로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 필요시에는 지역복지서비스를 연계 · 제공하는 등 위기에 처한 청년에 대한 지원 사례관리도 실시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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