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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상반기 부동산중개업 위반 행위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상반기 2월부터 5월 말까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내 서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73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한 결과, 7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거래계약서 거짓 작성·개설등록 자격 미달 위반 등록취소 2건, 손해배상 보증보험 기간만료 미갱신·거래계약서 작성위반 업무정지 9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 고발·수사의뢰 7건,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과태료 18건(820만 원 부과) 등 총 36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또한, 법정 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 게시하지 않은 위반사항이 경미한 39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

 

오상석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개업소 행정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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