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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입점 상인 공개 모집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빈 점포 7개소에 대해 입점 상인을 공개 모집한다.

 

입점 대상 점포는 어물 부 1개소, 식료 부 1개소, 야채 부 3개소 등 총 7개소이며,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제주도민으로, 1세대당 1개 점포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이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에 전통시장 점포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거나 지방세 체납자는 입점 자격에서 제외되며, 이번에 선정되어 사용 허가를 받더라도 2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화재공제 미가입 및 사업자 미등록의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모집 기간은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이며, 선정 점포 추첨은 6월 20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를 50% 감면하고 있다”며, “신규 상인 입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지속해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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