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코로나로 피해를 본 370만 소상공인들과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업종들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연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을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3시간 앞두고 이같이 발표했다. 손실보전금을 담은 추경은 이르면 27일경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 업종은 2차 때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업종들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안다. 여기에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 등 50여 개 업종이 추가 돼 대략 7400개 업체가 수령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 금액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최소 600만원~800만원 사이지만 업종별 그리고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업종보다 좀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상향 지원업종에는 추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나온 상향 지원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사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인 중기업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2차 때 300만원 그리고 이번 3차까지 포함한다면 최대 1400만원까지 손실 보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 매출 2억 미만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율 40% 미만, 40~60%, 60% 이상 모두 공통적으로 기본 600만원, 상향 지원금액 700만원 이다.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외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이전 90%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리고 산정 방식도 바뀌었는데 이전의 경우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다 피해 보정률을 다시 곱해야 한다. 또 분기별 하한액인 최저보상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지급 기간은 2차 추경이 통과한 직후에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기존에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준용해서 추경 통과되고 2일에서 3일 내 지급 예정이다.
좀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은 추경이 통과되고 다음날 손실 보전금 지급 공고를 하고 3일 뒤쯤 기존 지급자에 지급을 개시하고 7일 뒤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외에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프리랜서 및 특고 직종에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방과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이고 그외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버스노선기사 대상으로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추경안이 5월 26일국회를 통과한다면 5월말에서 6월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6월 초에 손실 보전금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에 기존에 지급받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지급하고 8월에는 신규 신청자에게 지급 예정이다.
택시 기사 및 버스기사 지원금은 6월 중에 사업공고를 내고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신청 접수 및 지급하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되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며 기존의 홈페이지들을 재활용할 것인지는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한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따로 매출 하락에 대한 서류가 따로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DB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때문에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후 5부 제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