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앞서 우리은행에 이어 대표적인 제2금융권 기관인 새마을금고에서도 최소 11억원이 넘는 내부 자금을 빼돌린 직원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경찰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서울 송파구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인 50대 A씨를 지난달 말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대규모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이 지난달 검거되자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 본점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고객들의 예금이나 보험 상품을 가입시켜 들어온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범행을 벌인 기간은 10년 정도로 전해졌다.
A씨는 기존 고객들의 만기가 다가오면 새로 가입하는 고객의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의 피해액은 총 1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A씨는 공범으로 자신의 상급자를 언급해 경찰은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횡령 금액은 더 많을 수 있다”며 “공범 등 추가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불구속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말 A씨에 범죄 정황을 인지하고 업무 배제 조치와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피해보상과 대책 마련 등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에만 알려진 주요 횡령 사건들의 피해액만 3200억원이 넘는 상태다. 대략적인 피해액만 해도 ▲오스템(2215억원) ▲우리은행(664억원 예상) ▲계양전기(246억원) ▲강동구청(115억원) ▲아모레(30억원대) ▲클리오(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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