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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CCTV 점검하던 서울공업고등학교 40대 교직원 추락사

교육감 중대재해법 조사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서울의 한 공립 학교에서 40대 공무원이 작업 도중 숨져 노동당국이 서울시교육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오후 1시쯤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CCTV 점검 작업을 하던 교직원이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다.

 

해당 고등학교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책임자는 서울시교육감이 된다.

 

노동부는 학교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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