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과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일 최대 2만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 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2월 7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 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에 평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난 2월 7일 이후 받은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는 소급해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블로그에서 '여기수원: 정책소식→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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