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자진신고 및 납부 기한을 놓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상속인들에게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상속 취득세 신고 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 있다.
상속 재산의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상속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제주시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 자진신고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1년 9월~12월까지 발생한 상속 재산 중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대상(795명)에게 취득세 안내문을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