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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치이슈


이상직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 위반’ 유죄 확정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이 결국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된 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2천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밖에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점과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오는 6월1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이 대상이다. 이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을 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5일 열릴 전망이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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