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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외국인 어선원 고용지원…어업인 일상회복 뒷받침

올해 입국 외국인 어선원 대상 고용수수료 등 일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규제 완화 등으로 올해 입국 예정인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어선원 고용 불안정으로 조업 능률이 저하되면서 생산력이 감소하는 등 어선어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는 일상회복에 발맞춰 지방비 1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 신규로 입국하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도입수수료, 취업교육비, 행정경비 등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국내 입국 외국인 어선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정화와 더불어 지원정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해 어업인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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