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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건설산업기본법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 업체 청문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에 선정된 종합‧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서 청문을 5월 말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문에 앞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대상 90개 업체에 대하여 우편등기‧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78개소, 자진폐업 업체 4개소, 등록기준 부적합 업체 2개소,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및 시정명령 미이행한 업체는 4개소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로 청문대상이 된 업체는 총 6개 업체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 4개 업체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 할 계획이며, 행정처분을 시행하기 전에 청문을 진행하여 건설업체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제주시에서는 “적법한 청문절차를 통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위법한 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시행하여 건설업의 질서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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