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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5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세 고충 해소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 징수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은 2020년 3명, 2021년 2명을 각각 운영해 2억 4백만 원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다.

 

제주시는 이달 2명을 채용해 현장 방문을 바탕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생활·경제 여건 등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며,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효율적인 징수를 추진해 나간다.

 

또 전화 독려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고의적 체납이 의심되는 체납자인 경우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고, 경영악화 및 소득감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과태료를 징수토록 할 계획이며, 생계 곤란 납세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해 납세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울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속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 활동으로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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