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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예이슈


박효신, 현 소속사와 법적 분쟁 “3년간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 못 받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박효신이 현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박효신은 팬 커뮤니티 소울트리 홈페이지를 통해 “전부터 조금씩 미뤄져 오던 정산금은 콘서트 정산금까지 더해져 받을 수 없었고, 지난 3년간은 음원 수익금과 전속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하고자 참고 또 참으며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다림의 신간만 반복되고 길어질 뿐”이라며 “기도하던 내 마음과 다르게 오히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금의 소속사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런 일에 놓인 내 자신이 너무나도 밉고 원망스러웠기에 어쩌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너무나도 철없고 바보 같은 생각에 온종일 갇혀 지내기도 했다”라고 털어놨다.

 

끝으로 “아직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있어 뮤지컬에서 먼저 만나게 될 것 같다”라며 “나무들(팬)과 마주하게 되는 그날 웃는 얼굴로 함께하길 기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효신은 여러 차례 소속사들과 분쟁을 벌였다. 지난 2005년 닛시엔터테인먼트 그룹과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듬해 소속사 측에서는 박효신과 그의 매니저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10억 원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효신 측에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양측 모두 소송을 취하했다.

 

2008년에는 인터스테이지와 분쟁을 겪었다. 박효신은 인터스테이지로부터 전속계약 위반으로 30억 원 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은 소속사 측에게 맞소했으나, 당시 법원은 소속사의 편을 들어주며 박효신에게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고, 소속사의 도움을 받아 인터스테이지에 대한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 그러나 인터스테이지는 2014년 박효신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고, 박효신은 이듬해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박효신은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전속계약 파기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이어 2016년 박효신 측에서 상고를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박효신은 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와도 갈등을 빚게 되면서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됐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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