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강석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금소법’) 시행 1년이 지났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이 됐지만,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아직도 금융상품중개·대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소법 제12조 1항은 금융상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자별로 같은법 제3조 따라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대출성 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판매중개·대리업으로 필히 등록을 해야만 중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금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받지 않는 무등록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해 무더기로 미꾸라지 영업을 하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원은 감독의무 소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대출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살펴보면, 금소법 위반 업체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위반한 유형도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됐다.
◆ 무등록 업체 유형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대출성 상품을 모집·중개·상담을 하는 유형으로 이런 업체들은 부동산공인중개, 광고업체, 부동산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관리 감독기관이 없다 보니 금융소비자에게 잘못된 금융상품정보를 제공, 불법으로 대출 중개 목적으로 수수료 요구, 소비자의 동의 없이 3자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 대부중개업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을 비교·중개하는 유형
대부중개업에 등록된 업체는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상품만 중개해야 하지만 대부상품 외 저축은행, P2P 상품 중개행위를 하고 있다. 결국은 대부상품 외에는 중개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상품중개를 하고 있다 보니 해당 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금융사 안내가 가능해 소비자들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 오프라인 대출 모집업자의 대출 비교 행위
오프라인 대출 모집업자(대출상담사)는 1사 전속규제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모집위탁을 받아 계약된 1개의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만 판매·중개를 해야 하지만 일부 오프라인 대출 모집업자의 경우 불법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안내하고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금융사의 대출성 상품을 비교하고 판매·중개를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대출모집업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등록을 허가받아야 한다.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성 상품을 비교하는 행위는 객관적이고, 금융소비자가 주도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등록요건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온라인대출모집업을 등록하지 않고, 일부 대출 상담사들이 본인들의 수익만을 생각해 다수의 금융회사 대출성 상품 중개하는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온라인중개업자로 등록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업무수행기준 마련, 전문인력 구비, 전산설비 및 사무장비 구비, 소비자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영업보증금(5천만원, 영업 규모에 따라 증액 가능)예치, 소비자 이해 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등이 필수다.
실제 엄격한 등록조건을 갖춰 온라인중개업자로 정식등록 된 업체는 20곳도 채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등록증을 게시하고 있으니 구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불법으로 대출 모집 판매·중개하는 업체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소비자의 몫이 된다.
더불어 소비자의 개인정보인 대출 신청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 2차, 3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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