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김민정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소속사 WIP(더블유아이피)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결정에 입장을 표명했다.
8일 WIP는 “연매협은 지난 2일 WIP가 제기한 김민정의 제기한 김민정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비용정산 불이행 진정에 관해 ‘본 진정건 관련 분쟁당사자인 WIP는 귀책사유가 없음’을 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라고 전했다.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김민정 측이 일차적으로 정산 분배와 관련한 협력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존재한다”라고 전한 바 있다.
WIP는 “WIP가 본 진정을 제기한 지난해 8월 11일 당시 김민정은 전속계약을 위반해 비용정산을 거부함은 물론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의 종료를 주장하고 부당하게 WIP 명의의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WIP의 계약상의 권리 일체를 부인했다. 이는 는 소속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민정과 WIP 간 기 체결된 전속계약 상에는 통상 매니지먼트사가 소속연예인의 매출처로부터 청구서를 발행하고 출연료를 수령, 제반 비용을 정산한 후,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 약정된 비율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WIP는 김민정의 요청에 따라 제반비용 정산 전, 김민정에게 수익배분에 따른 출연료를 우선 지급하고, 김민정은 출연료를 수령 즉시 WIP가 선 집행한 제반 비용을 WIP에 반환하는 방식으로 약정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WIP는 동반자로서 대중문화예술인과 소속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양측의 분쟁을 원만하기 해결하기를 원했으므로 김민정의 일방적인 주장에 최대한 대응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지위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연매협에 진정을 요청, 그 중재에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또한 김민정 역시 연매협을 통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별도의 소송제기 방식이 아닌 연매협 중재절차에 수 개월 간 충실히 임해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3월 WIP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던 김민정은 2년 후인 지난해 3월 재계약 협상 결렬로 계약이 만료됐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또한 출연료 미지급 및 정산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WIP는 “전속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해왔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해 8월 연매협에 분쟁조정중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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