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가수 케이윌이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한 일에 대해 사과했다.
4일 케이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금일 오전 SNS를 통해 사전투표 후 업로드했던 게시물에 대해 사과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글을 남겼다.
그는 “내 무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돼, 팬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께 불편을 안겨드린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 행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앞서 케이윌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참여 인증샷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투표용지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인증샷은 불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나 본투표시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 촬영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케이윌은 해당 인증샷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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