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로 알려진 래퍼 노엘(장용준)에 대한 4차 공판이 오늘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무면허 운전)로 기소된 장용준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날 공판에선 피고인 신문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지나가던 경찰관이 장용준에게 다가가 4회에 걸쳐 27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했다. 경찰관이 장용준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순찰차 뒷좌석에 앉혔으나, 장용준은 앞 좌석에 앉은 경찰관의 머리를 2회 가격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장용준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1월 24일 3차 공판까지 마쳤다. 장용준 변호인 측은 2차 공판에서 무면허 운전과 불응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경찰관을 상해 입힌 혐의에 대해선 “상해 의도가 없었다”고 일부 부인했다.
이어 3차 공판에서 장용준이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또한 장용준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공개됐다. 장용준 측 변호인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A 씨에게 “피고인이 다치게 하려고 일부러 들이받는 상황은 아니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A 씨는 “한번 부딪혔으면 몸부림치다 (실수로) 쳤을 수 있겠지만 연속으로 두 번이어서 고의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한편 장용준은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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