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낮 음주운전도 늘어나는 추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술집과 식당의 운영 시간이 제한되자, 낮술을 즐기는 모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 당국은 형사처벌은 물론 다양한 제재를 통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때부터 음주운전으로 인정된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을 마시기만 해도 넘길 수 있는 수치로, 아무리 적은 양의 술을 마셨다 해도 음주운전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부터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이하인 경우에 음주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고, 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재취득할 수 없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운수업 종사자라면 이러한 조치에 더욱 많은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이나 군인 역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으면 징계령에 따라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해임 처분을 통해 더 이상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파면을 당해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취임이 어려워지고 퇴직연금까지 삭감된다.
서울/창원 법무법인 더킴로펌 대표 김형석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공무원의 경우, 입건됨과 동시에 소속 기관에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기 때문에 신분을 감추는 일이 매우 어렵고 설령 거짓말을 하여 당장의 위기를 모면한다 해도 결국 비밀은 없기 때문에 처벌만 키우는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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