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 서울 20.7℃
  • 구름조금제주 28.8℃
  • 구름조금고산 26.7℃
  • 구름많음성산 25.7℃
  • 구름조금서귀포 28.7℃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이동성 변호사 “기망으로 이익 취하는 사기죄, 형사처벌 전문가와 상의해야”

  • 신혜정 기자 shin@jejutwn.com
  • 등록 2022.02.18 09:00:27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코로나 장기화 속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수단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법적으로 상대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형태의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이러한 사기죄의 핵심 성립 요건은 기망이다.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통칭한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도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때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는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당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에 기망과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만으로 범죄 성립은 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시 그로 인한 이득을 본인이 직접적으로 얻지 않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하여 편취하는 경우에도 사기죄는 인정된다. 

 

기망행위로 사익을 취해 사기죄가 인정되면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사기죄로 얻은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창원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피해사실을 적시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서 “초기부터 사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의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창원 이동성 형사전문변호사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