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대분양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 관련 경험이 적은 점을 악용하여, 인기가 많은 원룸, 빌라 등의 전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한 후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깡통전세'라 불리는 이 수법에 당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틴다면 모든 피해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혼선이 생겨 경매를 통한 처리가 어렵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담보대출금을 제한 금액에서만 보증금을 반환받게 되므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임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대개는 고된 법정 싸움이 수반된다.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을 사용한 후라면 사기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는 한 피해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조건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채무가 있는지, 있다면 부동산 평가액의 몇 퍼센트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 가급적 당일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그래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주소가 실제로 입주할 곳의 주소와 같은지,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과 실제 집주인의 이름이 일치하는지, 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권리관계가 어떠한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야 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빌라,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비슷한 조건의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의 선순위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입주 전에 다른 임차인의 수와 보증금의 규모를 임대인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증금 선순위는 입주를 마친 순서가 아니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성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최근에는 사기의 수법이 조직화, 지능화되며 가짜 공인중개사와 짜고 임대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대계약을 주선하는 곳이 등록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기본적인 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등본 등은 직접 확인 및 상담 문의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따져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도움말 : 강남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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