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재에서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형법 299조의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헌 이유를 밝혔다.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형법 299조의 목적인 만큼 항거불능의 상태란 가해자가 성적인 침해 행위를 함에 있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가 불필요할 정도로 피해자의 판단·대응·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포괄한다는 판단이다.
또한 이미 대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판결의 근거로 들었으며, 이는 성적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와 동등하게 평가가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준간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형법 제299조의 '항거불능'의 상태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에 따르는 앞선 다수의 판시들이 이미 해석 지침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해도 그것은 주취 상태로 정상적 판단이 불가한 상대와의 합의이므로 준강간죄 성립이 가능하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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