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충남 논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42명 발생 했다.
감염경로는 지역감염137, 타지역거주자3, 군시설2명 이다.
지난 9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 시행됐다.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은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7일이 적용된다.
해제 전 별도의 검사 없이 8일째 00시에 격리 해제된다.(예시 2월 1일 검체채취 후 확진 시 2월 8일 00시 해제)
밀접접촉자 관리기준도 변경됐다.
격리대상은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한정되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 또는 3차 접종자)는 수동감시 대상이 된다.
예방접종 완료한 밀접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해제 전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8일차 00시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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