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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22년 2월 10일 제주시 및 서귀포시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강성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2022.1.27.일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건설현장이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대한 사전예방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로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제주의 건설현장에서도 지난 1월 광주사고와 같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은 “최근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 감량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량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현황과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 급식실에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의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은 “유해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활동범위가 한라산 중심에서 중산간지대로 확대되면서 가축, 농작물 등의 피해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해제된 노루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며, 또한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가축 그리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송산·효돈·영천동)은 “안덕⋅대정지역의 미분양수가 줄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이 접수되고 있어 행정에서의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부작용⋅문제점 등을 빠른 시일내에 검토 및 분석하여 보완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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